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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LTV한도 , 총부채상환비율 DSR 적용 유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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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25 [10: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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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담보대출LTV한도 , 총부채상환비율 DSR 적용 유지  ©



[더데일리뉴스]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로 용산구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LTV규제가 완화 되어 대부분 주택 시세의LTV 60% ~ 70%한도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제는 당분간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관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SR 40% , 보험사(2금융권)의 경우 50%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활자금은 부족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관련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다중채무자등이 증가 하고 있어 좀더 효율적인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지역별로 정해놓은 LTV한도가 남아 있다면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 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는 후순위금융권이 좀더 심사가 유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LTV 규제가 완화된 서울, 경기 수도권의 다주택자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할수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SR이 충족이 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SR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후순위금융권에서 아파트후순위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과 관련된 추가한도를 이용해 볼수 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직업(직장인 및 사업자)과 신용등급, 아파트지역 등에 따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계자금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후순위추가 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할수 있다.

 

특히 후순위아파트추가담보대출은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선순위로 받은 경우 이용하게 되는 상품이기에 후순위 각금융사의 LTV한도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 후순위전문 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 추가 한도 LTV비율은 높지만 금리가 한도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에 따라서 이용 하고 , 각금융사별로 LTV한도 비율과 금리, 심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승인율을 높힐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후순위추가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 확인을 할수 있으며 전화로 전문가와 비대면 1대1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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