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고 차를 몰기 시작했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필수이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가입 없이 운전하다가 발각된다면 벌을 받게 되거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항목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비교하기 위한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k59gk)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장 항목의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전자의 연령과 경력도 보험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하여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킨 손해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모두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장 항목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대인배상1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힌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 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보장을 제공한다. 반면 대인배상2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인배상1의 한도가 부족할 때 추가로 활용된다.
대인배상1의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치료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대인배상2를 이용해 추가 보장을 받게 된다. 가입할 때 설정 가능한 보장 금액은 최저 1억 원에서 시작해 최대 무제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설정하면, 음주 또는 도주 운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에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항목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한다. 이 항목은 차량 외에도 건물, 도로 부속물, 나무 등에 대한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보험의 보장한도를 설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물배상의 경우 기본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2천만 원부터의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 한도로만 가입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 금액에 미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무 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절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나 승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 항목으로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운전자나 승객이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보장 항목이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정해진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비용이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보장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장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심지어 휴직 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어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 차감이 없다는 것은 해당 보장 항목의 중요한 특성이다. 보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서는 지불해야 할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와 연관된 것 중 하나로 할인특약을 꼽을 수 있다. 할인특약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보험료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특약의 종류로는 주행거리 특약, 가족 특약, 교통수단 특약, 드라이브 레코더 특약 등이 있다.
하지만 각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특약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너무 많은 특약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항목만 고려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보험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알고 싶다면, 보험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k59gk)를 참조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