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의무보험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 운행 할 때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고, 사고 발생 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의 중심 커버리지 항목은 타인에게 발생시킨 신체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의무보험에는 인적손해보상 1과 대물손해보상이 포함된다. 교통사고로 때문에 다른사람 운전자가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 인적손해보상 1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손상 등의 재산 피해는 대물손해보상으로 커버된다. 하지만 이러한 커버리지 항목의 범위와 설계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다르므로 비교 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kd009)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운전 경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자에게 적합한 커버리지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의무보험 중 인적손해보상 1의 커버리지 한도는 사망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상해의 경우 1인당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 있다. 이때, 대인배상 2 항목으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1인당 1억 원부터 무제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최대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제외한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장되며, 의무적으로 1건당 최소 2천만 원 가입해야 한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어지지만, 보험료 역시 증가할 가능성 있다. 자동차보험은 일년치 보험료를 일시 납입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다. 의무보험을 준비한 후에는 본인을 위한 임의보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등이 있다. 자기차량손해 항목은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가능성 있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이들의 보장 범위, 방식, 한도에는 차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 항목에서는 상해 급수에 따른 보장이 제공되며,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차감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고, 병원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비교하면, 자동차상해특약이 보장 범위가 더 넓지만 보험료 차이가 있을 가능성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할인 특약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자녀 특약 등 다양한 항목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가능성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추가할 가능성 있는 보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kd009)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장을 구성할 때 예상 비용을 산출해보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보험료를 조절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