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치료비를 내고 나서 그것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형태의 보험 제품이다. 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이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용이나 병원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 보험 제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보장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에 따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장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실손보험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한다. 각각의 보험 항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보장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20%,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결국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자기부담금 제도는 사용자의 과다한 의료비용 사용을 막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의료비용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손보험의 개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다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이며,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개인 부분을 늘리는 상황이 가끔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험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cmcm0)를 이용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실손보험을 찾아, 적절한 개인 부분 비율을 정해 합리적인 병원비 지출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거 세대의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호 내용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기본 계약과 특약의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각각의 범위와 한도가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보호가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과 보호 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가입자가 보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가능성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중대한 변화 중 한가지는 보험 기간과 갱신 방법이다. 과거 세대의 보험 제품은 2년마다 갱신되는 방식이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된다. 이것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보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의 차등화 방식의 도입이다. 이 방식은 각 개인이 1년 간 비급여 항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음 1년 동안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결정된다.
차등보험료제는 가입자의 과거 1년 기간 동안의 자기 부담금항목 사용량에 따른 다음 1년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체계는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각 단계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또는 가산이 적용된다. 가장 작은 1단계는 자기 부담금 항목에 관한 보험금 청구 기록이 없을 경우 적용되고, 이 상황 보험료가 일정 비율 감액된다. 2단계는 자기 부담금 항목에 관한 보험금 청구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고, 이 상황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의 자기 부담금 항목에 관한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일정 비율이 가산된다. 4단계에서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청구했을 때, 보험료가 더 가산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기 부담금 항목에 관한 보험금 청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이 상황 보험료는 최대치까지 가산된다.
급여항목과 자기 부담금항목이라는 용어는 의료비를 분류하는 데 활용되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과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손보험의 역할은 이런 자기 부담금항목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의 보장 한도 안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 급여항목과 자기 부담금항목이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개인이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에 있고, 이것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항목으로 분류되는 의료비용을 보험 한도 안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cmcm0)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