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책으로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 외에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 심사기준을 높혀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은 최근 가계 빚 증가세가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소득증빙 관련 스트레스DSR 적용이 9월달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수경제가 침체되면서 각종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과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이 필요한 다주택자등의 추가대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늘고 시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심사로 인해 여러 가지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증가 하고 있다. 여기에 강화된 총부채상환비율 DSR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로 이용 할수 있는 실질적인 한도는 낮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세보증금반환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스트레스 DSR 관련규정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비교적 규정이 완화된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 추가 한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비교적 낮은 1금융권의 경우 신용점수 기준과 DSR 비율 규제 적용으로 인해 제한된 심사기준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어려운 반면, 2,3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자금,사업자금용도등과 같이 비교적 심사기준이 유연하여, 낮은 신용등급, 저신용자 ,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 자영업자, DSR 비율 문제등 시중은행에서 거절된 경우도 LTV 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후순위추가담보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금액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관련 특화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자금 융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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