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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용 토지·건물 취득·재산세 면제도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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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9 [16: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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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개요  ©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과 일반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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