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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 LTV한도 내년까지 70%로 유지
윤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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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5 [11: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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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 노원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J씨는 식품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에 거래처 부도 및 자금회전이 힘들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신용등급 관리를 잘해 왔고, 부채관리 및 지역적 낙찰률도 좋아 시세의 95%한도까지 담보대출이 되어 사업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힘든 부분을 새삼 느낄 수가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럴 때 본인 기준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가계자금의 LTV한도가 내년까지 70%로 유지가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받으려면 통상 사업자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금으로 받으려면 개인/법인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영업장도 존재해야 한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는 사업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취급하는 금융권은 캐피탈과 저축은행이다. 부채현황, 신용등급, 개인이나 법인회사의 자본현황, 결손처리 등 종합적인 판단과 지역별 낙찰율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으로 그 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개인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금리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얼마만큼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용등급, 사업자(개인, 법인)이면 소득신고금액, 필요한 한도금액 등 여러 조건들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부담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지만 인지세, 채권매입비, 기존 대출금 말소비용은 최소한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업자금으로는 운영자금, 직원급여, 시설자금, 인테리어비용, 리모델링비용 등 다양하지만, 급한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부동산 중에 아파트에 대한 한도가 제일 높고,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법원 낙찰가가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그만큼 한도부여가 적은 편이다. 저축은행의 사업자담보대출은 어린이집 고유번호 사업자나 유흥주점 사업자도 가능한 장점도 존재한다.
 
 윤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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