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에 따라 구례경찰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 권한 기관 아이디를 부여하고 지문 사전 등록 매뉴얼을 공유할 예정이며, 구례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문 스캐너 및 화상 카메라를 구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노인 실종 대비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미리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문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례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수칙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술 적게 마시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조기검진 받기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들의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