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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 대대적 단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실시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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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1 [13: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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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80501130914.gif][더데일리뉴스]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 지자체 , 법무부 ,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 국 가어업지도선을 포함 하여 해상 지도선 50 여 척이 투입된다 .

특히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 선 단속을 실시하고 ,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육상 단속 전담반 ’ 80 명을 편성하여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 무허가어업 ,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 포획 금지기간 · 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 . 소지 . 판매행위 , 총 허용 어획량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 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 체중, 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 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 특히 1일부터 시행되는 ' 어선법 ' 개정안 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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