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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조작 처벌 강화해야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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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2: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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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조작 처벌 강화해야   ©

[더데일리뉴스] 환경부는 17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총 235개 사업장이 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초미세먼지, 카드뮴, 염화비닐, 납 등은 1군 발암물질이다. 무려 4년간 불법 배출된 오염물질의 환경 및 국민 건강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환경부가 밝힌 처벌의 수위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들 기업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배출량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 조작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 발전소, 교통수단으로, 현재 전국에 위치한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5만8932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235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규제의 허술함을 극명히 드러냈고 오늘 밝혀진 사업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배출 조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발전기업,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실태는 2015년 처음 드러났지만, 내연기관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담합한 일부 제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전수 조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기존과 같이 조사를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서 측정을 관리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전국적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대기배출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배출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현행수준에서 대폭 인상해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허투루 배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사라질 수 있다. ‘부당한 지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 기록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는 경고 및 조업 정지’ 정도의 현행 처벌 수위는 합당치 않으며,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그린피스는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북경, 서울, 타이페이,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대기오염 저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현재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과 정부와 기업에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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