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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국산맥주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 예상돼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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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6 [11: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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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 국산맥주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 예상돼   ©

‘주세법 개정’, 홍종학 효과→홍남기 효과로 이어지나?

[더데일리뉴스]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이른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주류 과세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고,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상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4캔에 만원’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4년 6%에서 2017년 16.7%로 매년 급성장했다. 반면, 국산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세 개편안이 그동안 역성장 하던 국산맥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주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넓어져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다.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전국 2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의 경우 본사 근무 인원과 가맹점 운영 인원을 합쳐 약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생활맥주에 맥주를 공급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가 시행될 경우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맥주 임상진 대표는 “맥주 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수준 높은 맥주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맥주 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량세 전환 이후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협회장은 “현재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이 인삼, 오미자, 대나무잎, 블루베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맥주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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