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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기한은 30일까지입니다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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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7 [12: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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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토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 원(9.8%)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 원, 부산진구 546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 원, 영도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송달신청한 모바일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납부기간 : 2019. 9. 16. ~ 9. 30.

과세대상 : 토지, 주택(연세액의 1/2)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등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

? 금융기관 ATM,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ATM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이용

?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납부

? ARS 전화납부:1544-1414 ? 편의점 납부 : CU, GS25

?모바일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스마트위택스 등

 
 
 

과세기관 문의처

 

중 구 청 600-4192 서 구 청 240-4192 동 구 청 440-4202 영도구청 419-4202

부산진구청 605-4235 동래구청 550-4204 남 구 청 607-4202 북 구 청 309-4204

해운대구청 749-4192 사하구청 220-4282 금정구청 519-4192 강서구청 970-4205

연제구청 665-4202 수영구청 610-4202 사상구청 310-4202 기장군청 709-4192

   

 

 

부 산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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