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1/13 [13:23]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외 가족도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가능해진다. 사진출처:여성신문 (C)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GTX-A 성남역 개통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