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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확정…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도 포함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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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1 [09: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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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C)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 5만명 증가와 750억여원의 관광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여행업의 영업범위 제한도 완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 국내와 국외로 구분돼 사업자는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이 신설된다.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요건을 완화, 공공주택 임대형식을 통한 소규모 어린이집 개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공동주택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실제거주 확인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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