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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차별없이 검사·치료비용 지원…더 큰 피해 예방차원”
중대본 “시혜적 요소 아니다…유럽발 입국 자가격리자는 생활비 지원 없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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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1: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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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차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혜적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내외국인 또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유럽발 입국의 자가격리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만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는 시혜적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며,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에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감안해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 날인 22일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4일 9시까지 집계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유럽발 입국자는 약 90% 내외가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 내국인이며 23일에 입국한 1203명 중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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