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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40%도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지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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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6: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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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C)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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