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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한도 개인사업자 추가담보 기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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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9 [15: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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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한도 개인사업자 추가담보 기준     ©


[더데일리뉴스] 7월 부터 달라진 실수요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완화 및 차주 단위 아파트담보대출 DSR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기존 유주택자의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정은 강화 됐다.  시중은행은 DSR 40% 이내 , 비은행권 60% 이내로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이 DSR 비율이 좀더 높아졌다.

 

또한, 신용대출 관련 만기를 줄임으로써 고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신용대출 DSR기준을 강화시켜 금융사의 건전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택에 관한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계자금 용도의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LTV 40% , 조정대상지역 LTV50% 이내로 한도가 제한 되어 있다.  추가적인 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LTV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로 정해놓은 LTV 한도 안에서는 생활자금 용도로 기존에 사용중인 담보대출 +1억 까지는 추가로 생활자금 용도로 이용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이 규제지역별 LTV 비율을 넘어선 경우에는 2금융권을 이용 해야 좀더 높은 LTV 비율을 이용해 볼수 있다.  보험사를 포함한 캐피탈, 저축은행등 추가적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 할 수 있지만, 몇가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후순위 추가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할수 있으며, 자영을 비롯한 사업자의 경우 실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3가지로 분류가 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금 용도로 아파트 시세대비 85% ~ 95%까지 추가적으로 한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전문 뱅크드림 관계자는 "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여러가지 주택담보대출규제와 지역별로 정해놓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관련 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며” 금융사별로 심사기준과 지역별 이용한도 금리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이용할수 있는 LTV 한도와 금리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시세대비 이용한도 비율에 따라서 금융권을 선택해야 좀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 있다.

 

 주택담보추가대출, 아파트담보대출한도,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등 관련 문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뱅크드림 홈페이지(www.bankdream.com)또는 전화 (1644-6263)를 통해 비대면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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