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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6억 이상 매매와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상한요율 낮춰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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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9 [14: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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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부천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0월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 체결한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으로 10월 19일 계약체결한 물건부터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며9억원 ~ 15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였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초과 보수를 받는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시 부동산과에 따르면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환영한다”라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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