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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 서비스도 배달됩니다!” 태안군, 건축민원 콜 서비스 도입
-군청 방문 어려운 건축 관련 민원인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이달부터 시행-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혜택, 전화로 신청하면 공직자가 직접 방문-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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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1 [12: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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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태안군이 군청 방문이 어려운 건축 관련 민원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대민행정 추진에 나선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군청을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건축관련 민원 상담(민원처리절차 안내, 건축 인·허가 등)을 실시하고 각종 신청서류 작성(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건축물 대장 관련 신청 등)을 돕는 시책이다.

 

군은 최근 주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건축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민원접수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번 시책을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신체적 여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군민 중 건축 관련 상담 및 단순민원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을 거쳐 공직자가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게 된다.

 

군은 이번 ‘건축민원 콜 서비스’가 적기 민원신청을 유도해 위법사항 사전 차단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와 취약계층의 시간·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의 경우 남북이 긴 지형적 특성이 있는데다 고령자 증가로 군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민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건축민원 콜 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건축허가 1팀(041-670-2472, 태안읍·소원면·원북면 담당) 및 건축허가 2팀(041-670-2322, 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이원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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