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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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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7 [07: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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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식용종식법령 시행 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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