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국
서울*수도권
[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 광명사거리먹자골목·하안9단지·오구구오·광복로 상인회 4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
- 지난 7월 1~3호 지정 이후 추가 지정, 총 7개 골목형상점가 운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상권환경개선 등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변정우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10/30 [11:16]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1월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