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2024.02.02 08:08:00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더데일리뉴스] 정부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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