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탁근절 특별대책’ 추진
2010.07.20 03:48: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되찾기 위한‘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민선5기 비리 없는 청렴서울을 만들 신호탄이 될 이번 대책은 2008년 1위의 청렴도가 작년 9위까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내 놓은 것으로서,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민선 4기 한 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 Out)’를 실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한데 이어, 민선5기부터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 범위를 확대해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19일(월) 밝혔다.
또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의 이익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에겐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청탁은 승진이나 전보, 훈련, 근무평정 등의 인사과정 상에서, 이권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공모사업,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공정경쟁을 저해해 왔다.
특히 민간영역까지의 청렴대상 확대는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 또는 업무지시가 관행화 되어, 내부 청렴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나 업체 등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자까지 징계나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을 내실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행주체가 민간인 경우 청렴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의 청탁·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압력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역학관계에 의해 부당행위가 용인되고 이러한 사례가 외부에 퍼져 관행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민간대행 행사,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도로보수공사 등은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청렴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시는 밝혔다.
부당한 청탁은 간부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외부(상급자, 동료, 지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가 하위직으로 전달되고 실질적인 책임이 하위직에 전가되면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과 내부 청렴도 약화로 직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하락한 이유도 시민고객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에선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핵심적으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청탁을 했을 때 청탁을 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불이익은 부당하게 인사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조치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 당사자는 승진배제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비리청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당한 청탁을 지시한 간부직에겐 견책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내부비리신고 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지만 신분노출이나 보복성 불이익 등이 우려돼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또 행동강령 위반 시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신분상 처분건수는 없어 행동강령도 상징적 규범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특히 ‘헬프라인시스템’은 서울시의 비리를 서울시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접수하도록 민간에 위탁함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각종 비리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 등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 하겠다”며 “변화는 불편이나 고통,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만큼 시장 등 간부들부터 청렴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 해달라”고 강조했다.
곽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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