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하지 순례 시 최대 10만 리얄 벌금…성지순례부, 무허가 하지 순례 수행 금지 경고
2025.05.05 15:05:00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5월 5일 /PRNewswire/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부(Ministry of Hajj and Umrah)가 1446 AH 시즌을 맞아 하지 순례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지 순례의 체계적 진행과 순례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하지 순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순례가 편안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
성지순례부는 관련 당국이 공식 허가 없이 하지 순례를 시도한 사람을 포함해 하지 순례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규정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자는 최대 2만 사우디 리얄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모든 유형의 방문 비자 소지자가 두 알카이다(Dhu al-Qidah) 월 1일부터 두 알 히자(Dhu al-Hijjah) 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성지 메카인 마카 알-무카라마(Makkah Al-Mukarramah)에 입장하거나, 입장을 시도하거나, 이곳에서 머무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허가 없이 하지 순례를 수행하거나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방문 비자를 알선하거나 그들을 수송•숙박•은닉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만 사우디 리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위반자 수에 따라 가중되며, 위반한 외국인 거주자의 추방, 사우디 재입국 10년간 금지, 마카 알-무카라마와 성지(Holy Sites)로 모든 유형의 방문 비자 소지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육상 운송 차량 몰수 조치가 내려진다.
성지순례부는 국내 순례자와 해외 순례자가 각각 공식 허가증 및 정기 하지 비자를 소지해야만 하지 순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 비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비자는 순례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기성 캠페인과 기만적인 광고 홍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성지순례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순례자들의 인식 제고, 순례 수행의 체계적 조직화, 순례자들에게 편안함과 평온함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하지 시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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