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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07:46:14 update

이달 말까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하세요

2010.09.16 04:18:00

(서울=더데일리뉴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금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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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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