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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1960년대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이유로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2025.10.15 12:00:00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은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것이고, 그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시애틀, 2025년 10월 15일 /PRNewswire/ --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 www.hlg.lawyer)은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하여 미국의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 로 접수되었는데, 소장에서 구식의 전기 및 유압 시스템으로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1960년대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이유로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PR 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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