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학원 양천高 관선이사 파견은 교육청의 횡포(?)
2011.08.09 04:56:00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역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또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도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유권자들이 진보성향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 준 것은 참 교육을 실천해 달라는 주문이었을 터다.
그러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부당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면 이는 권한남용이고 횡포(?)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상록학원 서울양천고등학교는 명문사립으로 떠오르는 우수한 학교다. 필자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측이 본지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학교의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취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특성상 마감시간에 쫓겨 교육청과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에 대한 취재는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칼럼 한 꼭지로 끝날 일은 아니다.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편협적인 시각으로 진보교육감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또 필자의 사감(私感)이 개입되었거나 진보, 보수 등 정치적 이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음도 미리 밝혀둔다.
다만 올바르지 않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비판할 뿐이다. 지난 달 서울양천고등학교에 통보한 관선이사 파견 명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관선이사의 파견 요건은 학원 내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학교 예산을 50% 이상 부당 전용했을 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소요사태 또는 재정을 부당하게 축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이 학교를 집중 감사한 교육청의 판단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결정이지만. 그 이유는 비리, 횡령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교육청의 편파(?)적인 감사결과를 근거로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청의 감사 내용 중 지적사항은 이사장의 업무용식대, 차량유류대금, 기타 일상적인 업무용 카드 대금 등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 지적사항을 즉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갖 구실로 관선이사 파견결정을 했지만 그 요건에는 미치지 않다는 주장이다.
# 정직과 공평한 행정으로 당위성 찾아야
특히 교육청은 이 학교재단 이사 7명, 감사 1명 전원을 승인 취소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7명의 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이 같은 결정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권한 남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양천高는 지난해 학교경영 평가에서 S(최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관선이사 파견결정은 이 학교에서 재직하던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보복행위로 규정했다.
또 “양천高는 이사장 정금순 씨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피땀으로 일군 개인 재산 대부분을 학교에 기증해 명문사학으로 발전했는데, 관선이사 파견은 설립자를 배제하고 학교를 무단으로 빼앗겠다는 의도”라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개인이 사유재산 수천억 원을 들여 학교를 세우고 인재 양성에 정열을 쏟는다는 것은 신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나마 나머지 재산도 교육을 열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8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기증해 장학재단도 설립했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기증해서 일군 학교를 부당한 이유로 이사승인을 취소했다면 아무리 진보교육감을 옹호한다 해도 용인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권력 행사는 무소불위의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 계몽하는 기관이다.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은 교육을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록재단의 관선이사 파견은 타당성이 결여된 권한 남용으로, 이사승인 취소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정직과 공평성에서 그 당위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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