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무자격 판매자 2명 구속
2012.02.14 15:15:00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2월 14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씨(남, 41세)씨와 김○○씨(남, 47세, 前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약사법44조[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 모씨와 김 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3,030병(병당 1,000정) 2억 3천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한편,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되었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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