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시 과태료 부과
2013.08.26 14:46: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는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5,650대의 차량에 대해 2014년까지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화 통보’를 했다고 26일(월)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 등록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2년까지 총 248,779대에 달하는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했으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95년(7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12년 41㎍/㎥)를 달성하는데 성과가 있는 저공해사업을 '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울러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통하여 '13.1.1~7.31까지 총 2,838건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을 단속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한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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