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권리금’의 3가지 종류
2014.02.28 16:37:00

(서울=더데일리뉴스) 권리금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초보 창업자나 기존 창업 경력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까지 모두가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무리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일도, 손해를 보는 일도 줄일 수 있다.
1. 영업권리금: 現세입자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순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전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6~12개월 간에 발생하는 평균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한달 순익이 1000만원일 경우 6000~1억2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발생하게 된다.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양도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매출액에 비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바닥권리금: 상가 입점 전에 향후 점포의 활성화 정도를 예견해 요구하는 소위 “자릿세”로, 영업권리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창동민자역사를 분양 받은 계약자가 민자역사 완공 후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바닥권리금에 해당한다
3.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한다. 권리금이 비쌀수록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외 인테리어, 간판 및 기자재 등에 투자된 것으로써 시설 권리금을 적용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기존 점포의 개장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데 1년 단위로 15-20%씩 삭감하는 것이 관례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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