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 알림서비스 실시
2014.08.11 18:04:00
(서울=더데일리뉴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기간은 7~10년으로 길어, 바쁜 일상생활에서 기간이 도래했음을 잊기 쉽다. 또한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E-mail과 SMS를 비롯해 우편 통지를 통한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E-mail 4회 및 문자메시지(SMS)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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