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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발표

2014.12.01 17:21:00

(과천=더데일리뉴스)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비직 등 고령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14.11.27.~28, 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정도로 파악되었다.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92개소, 88.4%).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선 ‘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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