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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적발

2014.12.01 17:29:00

(세종=더데일리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되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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