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14.12.15 17:55: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광역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4명(개인 41명, 법인 23명)의 명단을 12월 15일 공보, 시·구·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자로서, 지난 5월부터 납부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된 명단공개 대상자 총 64명(47억 700만 원)이며 법인이 23개 업체(20억 2,600만 원), 개인 41명(26억 8,100만 원)이다.
윤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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