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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4.12.26 17:33:00

(세종=더데일리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14.12.26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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