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한다
2014.12.29 17:33:00
(세종=더데일리뉴스)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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