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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령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2015.01.05 17:26:00

(서울=더데일리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삵, 까막딱따구리, 미선나무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 3,977,000㎡를 우이령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야생생물 서식지·계곡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우이령 일원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기 지정된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하여 최근 그 서식지가 확인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의 안정된 서식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이령 일원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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