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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로 낮아져

2015.01.08 17:15:00

(서울=더데일리뉴스)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 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산재근로자가 2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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