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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가능해진다

2015.01.08 17:17:00

(세종=더데일리뉴스)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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