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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로 “업계 부담 줄인다”

2015.01.13 17:12:00

(세종=더데일리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14.11~12월)하고 업계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13.1월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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