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여성성형 문의 늘어
2015.03.10 11:44:00
(서울=더데일리뉴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고 형벌도 받지 않는다. 죄와 벌의 주홍글씨는 사라졌다. 아쉬워하는 쪽에선 “부부생활의 마지막 심리적 안전장치가 무너졌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34%가 '잘된 판결'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잘된 판결'(42%), '잘못된 판결'(43%)의 입장이 팽팽한 반면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결혼생활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은 남편의 불륜에 대해 깊게 고민한다는 점은 여성 스스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로 변해버린 외모가 여성들의 자신감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는 의미일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남편과의 권태기를 느끼는 중년 부부들이 산부인과를 찾고 있다. 성적인 불화가 외도이유 및 이혼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질성형, 소음순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 레이저여성성형 센터의 이형근 의학박사는 “평소 늘어진 소음순이나 소음순 비대증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수술을 결심하고 있다. 소음순은 단순히 모양뿐 아니라, 성감대로도 작용하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부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성적인 자신감이 결여되고 부부관계의 권태로움을 느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경우, 소음순성형을 하는 것만으로 성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소음순 수술의 경우 섬세한 두께 조절술이 필요로 하므로 소음순 성형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시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병원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리즈레이저센터 02-540-8811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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