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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누락분 추가환급 받으세요

2015.03.11 15:28:00

납세자연맹 도움 받아 서식 몰라도 환급 신청 가능

[여원뉴스=김석주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누락분 추가환급 받으세요

납세자연맹 도움 받아 서식 몰라도 환급 신청 가능

납세자 연맹, 추가로 근로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제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 아니다 말도 많던 근로소득자의 작년도 연말정산..만약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오늘(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서류작성도 쉽게 가능해진다.

▲ 2014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줄어든다 아니다로 말썽도 많던 연말정산(사진은 TV화면 캡쳐) © 운영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 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추가로 근로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서비스 이용 4만여명이 300여억원 환급 받기도

지난 12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35,925명으로, 환급받은 금액만도 291억여원에 달한다.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실제 2013년도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약식 연말정산만 한 결과 자녀와 부모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모두 누락했던 근로소득자 김모씨(당시 38세)는 2014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 50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연맹의 도움으로 작년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 있으면 납세자연맹 도움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고.. © 운영자

추가 환급 가능한 대표적 유형 7가지는

1.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2. 복잡한 세법으로 각종 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3.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4.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공제를 누락한 경우

5.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6. 소득금액 100만원 탓에 부양가족공제를 놓친 경우

7.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운영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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