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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탈모방지제 허가 없이 수입 판매한 일당 피의자 3명 검거

2015.03.11 15:46:00

‘부정 의약품인 탈모치료제(핀페시아)’를 허가받지 않고 국내 수입 후, 인터넷에 판매한 일당 3명 불구속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부정 의약품인 탈모치료제(핀페시아)’를 허가받지 않고 국내 수입 후, 인터넷에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14년 6월과 9월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소재에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성능 및 부작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발모제 `핀페시아`(인도 제네릭 제조사(Cipla)의 상표가 붙음)를 중국 옥션(타오바오)에서 125,000정(약 300명분)을 1,500만원 상당에 수입하여, 무허가 탈모치료제 판매사이트(pinpecia.cafe24.com)를 개설한 후,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400정(1명, 400일분)당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구매자 230여명에게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핀페시아 약 32,00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4대악 “부정불량식품” 척결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중 인도산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 발견하고, 피의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결제수단(안전거래, 유니크로) 등을 분석 확인 피의자 특정 후, 핀페시아를 수입한 내역 및 구매자들의 구매 내역, 보관중인 핀페시아 등을 추가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받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탈모질환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옥션사이트(타오바오)에서 프로페시아(미국 MSD사 제조 발모제) 카피약인 핀페시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수입허가 없이 대량으로 구매한 후, 제차 구매자들에게 공동구매 제10차, 제11차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구매자들이 믿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도록하여 광고․판매한 것이다.

약국 판매 평균가(프로페시아 1상자-28정) 70,000원하는 핀페시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프로페시아에 들어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한국) MSD사에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인 프로페시아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

광주경찰은 “피의자들의 여타 혐의사실 유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면서, 이와 유사한 행태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이용자와 관련 기관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On-Off Line상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는 등 공감받는 수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조순익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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