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값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35억 원
2015.03.26 16:2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배기가스 온도 센서 담합 >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는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 · 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배기가스 온도 센서(EGTS)는 일본특수도업(주)이, 배기가스 재순환 온도 센서(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먹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 사의 임직원은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합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 5억 2,300만 원, 일본특수도업(주) 9억 1,600만 원 등 총 1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점화 코일 담합 >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 · 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건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 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 · 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오토모티브 8억 3,700만 원, (주)유라테크 4억 1,800만 원 등 총 12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점화 플러그 담합 >
우진공업(주)와 (주)유라테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 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는 등 투찰 가격과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 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영업 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 가격을 입찰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우진공업(주) 5억 9,700만 원, (주)유라테크 2억 1,1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 · 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을 적발 · 제재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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