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업소, 성역없는 단속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동참
2015.03.26 16:28:00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생활 주변에 만연해 있는 사행성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영업소에 대한 성역없는 단속과 불법수익의 환수조치로 고질적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임을 천명, 성역없는 단속 실시 ’15. 2. 23부터 3. 20일간(4주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운영실적 결과를 공표한 결과, 총 1,795건 단속, 전년 동기간 대비 57%(651건) 증가하였고, 특히, 전년에 비해 기소전 몰수보전신청(5건), 불법수익금 국세청 통보(19건) 등 금원차단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단순 성매매라도 명백히 불법이므로 신분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단속하여 정부의 불법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국가 청렴도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영업 수익금 원천차단 및 재범의지 근절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과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개정내용 : 풍속영업소에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4. 11월, 강창일 의원 발의)
또한, 불법금원의 차단을 위하여 전국의 풍속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여 기소전 몰수 보전」수사기법, 과세징수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 법원의 결정 사례 등의 실무교육으로 현장 단속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15. 3. 26(木) 수사연수원에서 단속경찰 97명을 대상 교육실시
사행성게임·성매매 등 불법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사업 명의자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고질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 보전 등 불법수익금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도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기간(4. 1~ 5. 31, 2개월),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기간(7. 1~ 8. 31, 2개월),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단속 기간(9. 1~ 10. 31, 2개월)을 운영하여 불법 풍속영업소 근절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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