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교습소 직원도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화
2015.04.01 09:15:00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관련 범죄전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은 이같은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화 규정 시행에 따라 관내 학원(교습소)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학원(교습소)에 취업할 예정인 모든 직원에 대해 학원장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하나, 일선 학원에서는 강사채용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모든 직원을 조회·관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홍보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 계획”이라며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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