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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이행 점검 실시

2015.04.13 15:37:00

13일(월)∼21일(화), 제약사·의약품 도매상 대상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포장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해 복지부는 각 제약사가 제출한 사전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제약사의 일련번호 부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 16년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및 보고 등과 관련하여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SW 개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해 10∼12월에 있었던 제약사 및 도매상 대상 일련번호 부착 관련 설명회에 이은 후속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방법 등과 관련하여 세부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일련번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최소유통단위에 최대 20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 15.1월부터 단계적 실시(’ 15년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부착, ’ 16년부터 정보 보고 실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김쥬니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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