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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가 등 규제해온 약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보건복지 소위 통과

2015.04.20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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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인삼농가를 비롯해 영세상인들을 규제해온 약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인제 의원은 이날 "인삼관련 농가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약사법 개정안(2011년 12월5일, 2012년 8월 1일 이인제의원 대표발의)이 드디어 4년여만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됨으로써,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중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있으나 인삼류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강조돼 왔었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정부에서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계속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원본 기사 보기:엔씨엔뉴스

강재규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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