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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122곳 축소 · 용적률 상향...정비사업 탄력 기대

2015.04.22 11:11:00

대전시, 2020대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안 마련...공청회 거쳐 확정

대전시는 2011년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2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2층)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뒤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아려졌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조정 ▲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이다.

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변화 및 주민요청 등을 수렴하여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이번에 신규 지정키로 했다.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중인 12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진행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용적률을 상한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공동재건축사업방식 제외) 상향하였다.

아울러,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하였고,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이용 2등급 이상중 하나를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2%, 지하주차장 전면확보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8월말 승인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엔씨엔뉴스

강재규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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