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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2015.04.27 09:28:00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14.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 4,222,533원(4인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4월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현행화하였다.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11~’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하여 ’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보정하기로 하였다.

< ’15년(7~12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15.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 항목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김쥬니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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